살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5년 등, 피고인 B :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련 증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무참하게 폭행한 정황, 범행의 동기, 살인 범의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사망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축소사실인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살인죄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5년 등, 피고인 B : 징역 7년, 피고인 C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 A, B에게 상해치사죄에서 요구되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동기, 준비된 범행 도구의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와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의 행동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