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2. 9.경까지 원고의 아들인 C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2. 9. 5. C과 그 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차용금 180,000,000원, 변제기 2012. 12. 5., 이자 연 30%’로 정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 및 처 D의 각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및 D 명의 각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C, D,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684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4. 위 법원으로부터 “C, D,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채무자 C의 연대보증인인 모친 원고, 처 D에 대해 상호간에 인정한 총 4억 원의 변제금액 중 1억 4,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되 변제받는 시기는 우선적으로 8,000만 원을 2015. 9. 30.까지 변제하고 6,000만 원은 2016.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함. 변제 후 남은 2억 6,000만 원의 금액은 2016. 5. 30.까지 6,000만 원이 변제된 이후 익월까지 상환일정 협의하기로
함. 위 내용을 토대로 2015. 9. 25.부로 현재 조사 중인 사건번호(2015형제11434)를 취하해주기로
함. 단, 우선변제금 1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이 입금되면 그 금액은 현재 경매 중인 원고 명의의 E아파트 101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실거래가와 준하므로 즉시 경매를 취하해 주고, 추심 중인 연대보증인 원고, D의 통장가압류도 해제해 주기로 동의함. 다.
한편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