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9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며,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인터넷에서 ‘E’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1:31경 대전시 서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의 만화 게시판에 닉네임 ‘G’가 ‘이거 논란이 있던대’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과 게시글을 본 후 해당 사이트 댓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배박이 일2베2충 E 병1신ㅋ’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2016. 10. 3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