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5:55경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쌍학사거리에서 수원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뒤쪽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81세)를 위 포터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6. 21: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호흡부전을 포함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