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926,55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김종학프로덕션(2010. 1. 28. 상호가 ‘주식회사 더체인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김종학프로덕션’이라 한다)은 2009. 11. 25.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비비코(이하 ‘비비코’라 한다)의 발행주식 235,277주를 대금 1,251,778,430원에 매수하였다.
나. 김종학프로덕션과 피고는, 같은 날 김종학프로덕션이 장차 신주 7,073,971주를 발행하여 그 중 816,3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배정하고 피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후 비비코의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가 위 주식을 김종학프로덕션에 증여할 의무를 부담하되,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에 대한 의무보호예수 기간 1년이 경과하면 김종학프로덕션과 피고가 서로 합의한 법무법인에 위 주권을 보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김종학프로덕션과 피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이라 한다)은 2009. 12. 3. 이 사건 주권에 대한 1년간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하면 이를 태평양에 보관시키기로 하는 에스크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이 사건 주식 발행가액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서 제2조 제2항 제3문). 라.
김종학프로덕션은 2009. 12. 16. 신주 13,589,522주를 1주당 1,180원에 발행하면서 그 중 이 사건 주식 816,336주를 피고에게 배정하여 피고가 이를 인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권은 증권예탁결제원(현재의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었다.
마.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디지탈아리아)는 2011. 12. 5. 김종학프로덕션을 흡수합병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