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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38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D은 2010. 11. 9. 사망한 망 E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2, 4에서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E의 소유였는데, 망 E은 2010. 3. 18.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2010. 3. 22.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나머지 4/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2013. 12.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0.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4/10 지분에 관하여 2010.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D은 2011. 1. 21.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1가합428호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25. D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2012. 1. 25.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2. 14. 확정되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현재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 있고, 피고가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D에 대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10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