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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6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경 동대표 10명, 부녀회장 1명, G, H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실은 피해자가 거액의 공사발주를 추진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E(주)의 대표이사 F에게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리소장과 특정인들이 거액의 공사발주를 추진했다가 제가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거액의 공사발주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D 관리소장이 왜 제 허락 없이 대표회장 도장을 찍고 제 이름을 도용하여 대표회의를 불법으로 소집하고 회의 결과를 거짓으로 날조하여 관리소장의 이름으로 입주민에게 공지하는 위법을 저지를까요 혹시 D 관리소장이 도장공사 사업자에게 *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와 일부 전ㆍ현직 동대표들의 **에 대해서는 들으신바 없으신지요 ’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9. 14:45경 대전 중구 목동 C아파트 113동, 114동, 117동을 제외한 30개 승강기 내 입주민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는 E(주)의 대표이사 F에게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아파트 입주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문에'관리소장은 왜 C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공지하고, 동대표선거에 깊숙이 개입하여 민의가 왜곡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고 하는가 입주자 대표회장의 도장과 이름을 도용하여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날조하여 관리소장 이름으로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