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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223124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13859 판결 등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제42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이하 ’산재요양승인결정‘이라 한다

을 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구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