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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3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4: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F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하던 피고인과 비접촉으로 시비가 되어 E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3 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밀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