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B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8.09톤(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처리하면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F E 진술 청취) 출입차량기록부, 전자세금계산서 현장 사진(드론, 근접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물건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인식하였고, 위 물건을 처리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도 재활용 플라스틱을 수출한다고 하면서 수거하여 갔기 때문에 피고인 A이 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