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35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4.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경 서울 서대문구 D시장 근처 모텔 2층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2. 16.경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과 총 11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2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