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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2510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상가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6,412,904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E로부터 서울 강서구 C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F’ 영업을 권리금 5,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8.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8.부터 2017. 5. 7.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8. 8. 31.까지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상가의 열쇠를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기고 피고에게 찾아 갈 것을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F’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비품을 회수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4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31.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8.부터 2018. 8. 31.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비품을 방치하고 있어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공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8. 5. 8.부터 2018. 8.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