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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2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버스운전사로 일하면서 이틀 간 3회에 걸쳐 9세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은 점, 고령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짧지 않은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6월~9년 2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9년 2월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