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노3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고, 오래 전의 벌금 뿐이어서 범죄 전력이 미미하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조에 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