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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7. 19. 선고 2006구합4008 판결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국승]

제목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등재 및 주식을 보유하였고 타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보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책임을 인식하고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소득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짐.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51,387,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소외 회사의 2001사업연도 매입 중 456,181,565원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계상된 가공매입임을 밝혀내고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면서 위 가공매입액 중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1. 4. 12.부터 2001. 12. 10.까지)에 해당하는 266,105,000원 부분을 원고에 대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3.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387,74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3.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6. 26. 기각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1999. 4. 2. 영업을 개시하여 2003. 7. 19.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2001. 4. 12.부터 2001. 12. 11.까지 8개월간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1. 4.경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혜성□□□□□□(이하 '혜성□□□□□□'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의 소개로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에게 대출용 어음계좌의 개설을 위해 1개월간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었는데, 김○○이 이를 어기고 2001. 12.경이 되어서야 원고 명의로 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기를 말소해주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0. 12. 1.부터 2002. 3. 31.까지 소외 회사와 별개인 혜성□□□□□□에서 사실상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등으로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소득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 가공매입거래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표자상여 소득의 귀속자임이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업자는 김○○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소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4, 5, 9, 10호증, 을 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4. 1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전임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6,900주(지분율 34.5%로서 최대주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 12. 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후임 대표이사인 안○○에게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실, 원고가 2005. 5. 10. ○○경찰서에 김○○의 기망으로 인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김○○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키는 바람에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을 들어 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김○○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업의 파트너로서 같이 소외 회사를 운영해나가자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이고 원고가 그 후 스스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면서 약속을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결국 김○○은 2006. 2. 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위 가공매입액 중 전임 대표이사인 김□□과 후임 대표이사인 안○○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김□□, 안○○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세무서장의 명령사항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통고처분을 하였음에도, 김□□, 안○○은 이를 다투지 않은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사임등기 이후인 2002. 9. 13.부터 2002. 9. 16.까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상에 감사로 등재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책임을 인식하고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소득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