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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0971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085,196원, 원고 B에게 49,042,5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기기 마케팅 및 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D은 2013. 10.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칼리젤(Cali-Gel, 동맥 또는 정맥에 투여되어 혈전형성 촉진으로 혈류를 차단하는 의료기기) 제품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D은 칼리젤의 영업 및 마케팅, 병원 재고관리 등을, E은 칼리젤의 구매, 재고관리, 대리점 등 유통관리 제반 업무를 분담하고, 위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칼리젤을 납품할 수 있는 영업력이 필요하였는데, 2014. 6. 초경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 A이 그 판매 영업 및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건으로 원고 A이 40%, 원고 B이 20%, 피고가 40% 지분을 갖기로 하는 지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별지 지분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서’라 한다)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지분계약의 주요 내용은 D이 의료기기인 칼리젤을 납품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및 F병원에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납품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고, D은 손익금(E 및 F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정산 후 5일 이내에 지분참여자의 계좌로 입금하며, 이 사건 지분계약은 영구적으로 유효하되, 계약해지는 지분참여자 전원의 동의로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

E은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 정한 이익 분배금을 매달 10.부터 19.까지 사이에 D의 계좌(우리은행 G)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지분계약에 따라 위 입금 후 5일을 전후하여 원고 B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H(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의 계좌(국민은행 I)로 위 입금액의 6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