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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5두52395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조각석 표면에 그물망(메쉬, mesh)을 접착제로 부착하여 조각석의 짜 맞추어진 형태를 유지하는 모자이크 페이빙(paving)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갖고 있었다.

피고는 2010. 12. 30. 원고가 위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C 13개 제품을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2012. 7. 30. 규격 및 모델을 달리하는 C 15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추가 지정하였고, 2013. 12. 24. 그 지정기간을 2014. 12. 29.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원고 생산 C을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6.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받으면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제품을 실제로 그 수요기관에 납품한 후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그 계약기간은 2012. 6. 5.부터 2013. 6. 4.까지였고, 그 후 2014. 12. 29.까지로 연장되었다.

위 물품구매계약에는 ‘원고는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와 ’이 사건 제품의 규격은 우수조달물품(C) 규격서와 같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추가특수조건에 의하면, “그 밖의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피고는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