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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22:53경 제주시 B원룸 C호에서, 그 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부부싸움 한 것에 왜 경찰관들이 와서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위 E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2017년경의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벌금 70만 원 이외에는 모두 오래 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