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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6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체 근무 명목의 B에 대한 사기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2009. 4. 말경까지 C 등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5억 7,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이 진행하던 부동산 시행사업의 전망 또한 불투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한편,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본인의 남편이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행사가 보유하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뒤 전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수익과 원금을 틀림없이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31.경 50,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31.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G’이라는 대부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1. 31.경 15,000,000원을 C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206번 기재와 같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말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성인용 게임기를 이용하여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