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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25691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88,619,961원 및 그 중 544,692,466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원고는 2016. 1. 21. 피고 B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는 2016. 5. 2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B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원고는 2016. 3. 11. 피고 B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는 2016. 7. 1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D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5. 21. 3억 원을 2016. 8.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6. 7. 10. 3억 원을 2016. 8. 1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 원고는 2016. 4. 19. 피고 C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제3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는 2016. 7. 1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9,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외 1필지 F 제405동 제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원고는 2016. 6. 17. 피고 C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제4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는 2016. 9. 1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9,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4 차용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