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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누55610

사업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의 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순번 용량 (kg ) 용기 번호 신규 제조일 최종 검사일 적법한 충전기한 잔여기간 원고의 표시 (위반내용) 1 20 용기의 저장능력(W, 단위 : kg)은 고온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6호 [별표 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W = V₂ ÷

C. 이 때 V₂는 내용적(단위 : L)이고, C는 액화가스 정수로서 액화프로판의 경우 2.35이다.

이에 따라 용기의 저장능력이 20kg인 경우 내용적은 47L(= 20 × 2.35)가 된다.

SH2-A16761 1987. 7. 2013. 2. 2013. 7. 5개월 2015. 2. 2 20 KGC-28463 1986. 4. 2011. 11. 2013. 5 1987. 6. 이전에 제조된 용기이므로 2013. 5. 31.까지 폐기되어야 하고, 나머지 순번 1, 3 용기들은 1987. 6. 이후에 제조되었으므로 26년이 경과되는 해당 월에 각 폐기되어야 한다. .

1년 6개월 2013. 11. 3 20 SH-2197 1987. 7. 2013. 1. 2013. 7. 6개월 2015. 1. 용기 충전기한 표시 위반내용 같은 3면 1행의 “5, 10”을 “5 내지 10”으로 변경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18면 중 아랫 부분에 있는 ④, ⑤ 부분은 윗 부분에 있는 ④, ⑤ 부분과 일부 중복되나,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실제로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검사기준의 준수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용기에 처분대상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