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08 2021고정8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성군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2.08 톤) 의 임차인 겸 선장으로 낚시터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정기 검사 합격에 따른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8. 14:40 경 홍성군 서부면 궁리 항 서방 약 1km 해상에 위치한 천수만 해상 낚시터에서 어선 B의 어선 검사 증서 상 최대승선인원 6명보다 6명을 초과한 총 12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14:45 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항 선착장에 입항하는 방법으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 B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어선법 위반자 적발보고 임시 검사보고서, 어선 검사 증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최대승선인원 초과 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