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258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0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리석을 납품하였음을 이유로 그 물품대금 잔금 32,03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원고가 납품한 대리석에 이색, 문양의 상이, 크랙 등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 지급한 물품대금 79,150,5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 피고는 서울 종로구 C빌딩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대리석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6. 6. 13. 원고로부터 크레모스 등의 천연대리석을 대금 111,182,500원에 구매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주장으로는, 소외 주식회사 D이 E로부터 C빌딩 개ㆍ보수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다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그 중 대리석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한다). 구입 품목 : 크레모스 800㎡, 산빈센테 275㎡, 가스콘불루 60㎡ 계약금액 : 111,18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선급금 : 33,354,750원 2016. 6. 15. ~

6. 17.) 잔금 : 77,827,750원 (자재 출고 전) 공장 상차도 조건 특기사항 : 크레모스는 피고가 선별하여 출고할 수 있으나 반품처리는 불가함. 나. 이에 원고는 다시 2016. 6. 22. 소외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크레모스 등 대리석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F 주식회사의 안성 공장에서 상차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크레모스는 피고가 선별하여 출고할 수 있으나 반품처리는 불가함’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의 대표이사 등은 2016년 7월 말경 안성시 소재 F의 공장을 방문하여 출고될 대리석을 확인한 바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선급금 약정에 따라 2016. 6. 17. 원고에게 선급금 33,354,750(물품대금 111,182,5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