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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532858

경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E학원’, ‘F학원’, ‘G학원’(이하 위 학원들을 합하여 ‘원고의 각 학원’이라 한다)을, 피고 B, C은 2016. 5. 9.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 C의 명의로 ‘H학원’(이하 ‘피고들의 학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 D는 2016. 5.경부터 피고들의 학원에서 과학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2. 12. 15.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E학원’에서 2016. 5. 3. 퇴사(약 3년 5개월 근무)할 때까지 고등부 과학 및 물리 수업을 담당하였고, 피고 C은 2013. 11. 16.부터 ‘E학원’에서 과학 및 화학 수업을 담당하였고, 2014. 3. 8.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F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3. 퇴사(약 2년 6개월 근무)하였다.

피고 D는 2010. 5. 24. 원고의 남편인 소외 I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G학원’에서 초등ㆍ중등부 과학 수업을 담당하면서 2011. 3. 10.까지 근무하다가, 이후 ‘E학원’으로 이직하여 초등ㆍ중등부 과학 수업을 담당하였고, 2015. 12. 25. 퇴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각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 담당업무, 근무시간 등을 정하였고, 피고들의 경업금지, 비밀유지, 위약벌,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약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7조(겸직금지) ①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사전동의나 요구가 없는 한, 과외 기타 여하한 다른 업무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어떠한 영업행위도 할 수 없다.

② 피고가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위약벌로 1억 원을 배상한다.

제8조(경업금지) ① 피고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3년 동안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