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1044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0원, 원고 D에게 9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0원, 원고 D에게 9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