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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1044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0원, 원고 D에게 9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