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숯 매트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이 어려워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2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7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등기부 등본( 피해자 자택), 등기 완료 통지서,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확인 및 차용증 사본 첨부, 차용증 사본 등 첨부, 피 혐의자 제출 세금 계산서 및 통장거래 내역 등 첨부, 피의자 제출 차용증/ 판매장 부/ 등기부 등본 첨부), 각 수사보고{ 별건 약식명령 문 첨부, 별건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피의자 변제 확인( 대출 금 원장/ 차용증/ 거래 내역/ 차용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5,75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일부 피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