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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206777

주식양도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337,111,67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설립 1) 원ㆍ피고는 D와 함께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8. 5. 7.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0,000원, 발행주식 수는 10,000 주로서 그 주식 중 원ㆍ피고는 각 40% (4,000 주 )를, D는 20% (2,000 주 )를 각 보유하기로 하고 다만 원고의 위 주식은 그의 처인 E 명의로 주주 명부상 등 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설립 당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부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위 설립 당시 피고를 대표이사로, D를 이사로, E를 감사로 각 등기하였다.

4) 원ㆍ피고와 D는 2008. 6. 5.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를 하고, 그 합의 계약서를 공증인가 F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 1890호로 공증하였다.

【 합의 내용】 제 1조[ 부동산 구입에 따른 대금 및 공과금 지불 방법] 발전사업 부지 조성을 위한 대금 및 공과금 지불은 매회 주식 지분에 따른다.

제 2조[ 발전소 준공까지의 책무] 발전소 준공까지의 제반 업무는 원ㆍ피고가 시공사와 협조하여 이끌 것이며, D는 사전 협약한 대금을 1- 사업 인허가 신청 때, 2- 발전사업 인가 취득 때, 3- 준공이 완료된 때, 균등하게 3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제 3조[ 발전소 준공 이후의 책무] 발전소 준공 이후의 모든 책무는 회사 내규에 의한다.

제 4조[ 사업수행 중단 때의 책무] 발전소 설립 사업이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여 중단하게 될 시에는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 역시 주식 지분에 따른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유상 증자 원ㆍ피고와 D는 2009. 12. 25. 경 이 사건 회사에 자본금 8억 원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