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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5 2015고정8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4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8. 18:00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및 회수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337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관리자페이지의 '배송(회수)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100만 알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