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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5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같은 파키스탄인 C를 통해 성명 불상의 사증 허위 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사진과 여권 사본을 전달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광고 사이트 D에 ‘ 종이 컵 제조 기계를 판매한다’ 는 취지로 홍보물을 게시한 종이컵 기계 제조업체인 ‘E’ 의 해외거래 담당 F에게 연락하여 기계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 피고인을 포함하여 직원 2명이 한국을 방문해 기계 검사 및 구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초 정장을 보내

달라’ 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이메일로 위 초 정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5. 10. 29.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 (C-3)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E’ 의 대표 G가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 정장, 신원 보증서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장기 체류 등 감경 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