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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486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2. 18. 경 피고와 전 북 익산시 C 소재 D 공장 신축공사 중 창호 공사계약[ 공사금액 48,400,000원( 부가 세 포함), 공사기간 2019. 12. 18.부터 2020. 1. 17.] 및 빔 카바 추가 공사계약( 공사대금 1,100,000원) 을 체결한 후 2020. 1. 17. 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11,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3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