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8]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G 생활 협동조합( 이하 “G 생협” 이라고 함) 이사장 겸 실제 운영자로서 조합 운영을 총괄하며 투자 설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 생협 본점 지점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투자 상담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G 생협 이사 겸 전산 실장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투자금을 관리 및 배당금, 직급 비, 수당 등을 지급하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G 생협 H 지점장으로서 산하 조합원 관리 및 투자 상담을 하였으며, 피고인 E는 G 생협 수석 분회장이 자 I 지점장으로 투자 상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5. 4. 경부터 위 G 생협 본부 사무실 및 부천시 소사구 J K 지점 사무실에서 L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우리 G 생협에서는 소비자 마트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조합원에게 주급과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며 “1 코드 110,000원을 납입하면 조합원 등록과 함께 10만 pv가 지급되고, 자기 산하 하위 양쪽 라인으로 각 100만 pv를 유치하면 주임 직급으로 익주 수요일에 주급으로 100,000원이 지급되고 소실적으로 각 주에 10만 pv 1명을 유치하면 주급으로 100,000원이 지급되고, 하위 양쪽 라인으로 각 300만 pv를 유치하면 분회장 직급으로 익주 수요일에 주급으로 200,000원이 지급되고 소실적으로 각 주에 20만 pv 1명을 유치하면 주급으로 200,000원이 지급되고, 하위 양쪽 라인으로 2:1( 분회장 2명: 분회장 1명) 유치하면 수석 분회장 직급으로 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