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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7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C ’에서 D BMW320i 승용차 1대를 대 금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하나 캐피탈로부터 12,8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 가액 6,4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말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병원 근처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42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 피해차량 소재 관련 고소 대리인 전화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