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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3138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0. 5.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