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3138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0. 5.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0. 5.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