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고정12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20』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언니, 동생 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감정이 나빠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4. 10. 경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로 2016. 2. 경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어 더욱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7. 18:10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이 사기꾼 년 아, 네 년이 나를 고소해 이 씨 발년, 네 년이 사기를 치고, 오늘 죽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20. 15:20 경 위 G 사우나 여탕에서 목욕을 하려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성명 불상의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네 년이 사기 쳐서 내 돈 가지고 니 다리 수술했지 어느 씨 발 년 들이 증인을 서 줘서 나에게 벌금 오십만원 나오게 했지 이 사기꾼년이, 사기 쳐서 변호사 샀나

이 씨발 년, 증 인년들도 벌금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422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울산 남구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27.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D을 밀어 넘어뜨려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