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방범CCTV 설치업자로서 피해자와는 지인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5. 31. 21:03:48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2동 301호 자택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하고 나하고 나이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러느냐. 이 씨팔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별지 일람표와 같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11. 6. 1. 02:12:26까지 전화통화 14회, 문자메시지 3회를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