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9 2016가단52789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