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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2가단344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2012. 10. 10. 15:30경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연결해 준다는 L의 제안을 받아들여 M을 소개받고, M이 주식회사 N(이하 ‘소외 회사’) 전무 O, 이사 P을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나. O 등은 2012. 10. 10. 원고를 찾아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미노로직스(이하 ‘아미노로직스’) 주식 2,458,000주를 담보제공하면 45억 원을 대출하겠다고 제안하여, 원고와 45억 원을 이자 월 1.8%, 변제기 2013. 10. 10.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아미노로직스 주식 2,458,000주를 담보제공하기로 하며 주식담보대출 및 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2. 13:30경 O, Q, P, M을 만나 아미노로직스 주식 2,395,000주를 인도하고 4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O에게 아미노로직스 주식 200만 주를 양도하며 30억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에스크로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도받기로 하였다. 라.

소외 회사 및 R, S, O, P, Q, M(이하 ‘소외 회사외 6인’)은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자취를 감추고 연락이 끊어졌다.

마. 원고는 2012. 10. 13. 소외 회사외 6인이 계약을 이해하지 아니하자 수서경찰서에 주식분실신고를 하고, 2013. 10. 15. 분실신고한 주식의 명의개서를 막기 위하여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국민은행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이미 분실신고한 주식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되고, 증권회사에 입고되어 장내에서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소외 회사외 6인은 2012. 10. 12. 원고로부터 아미노로직스 주식 200만 주를 담보로 받은 직후 S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피고들에게 주식을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2012. 5. 15.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회사에 주식을 입고하여 당일부터 매도 후 45억 원 가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