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1 2017고단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20:05 경 전 남 완도군 보길면 청 별리에 있는 소 안 수협 지소 앞 도로에서 지인들과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B(62 세) 이 멍석을 걷어 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 98cm, 너비 : 22cm) 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범행 도구 촬영 사진
1. 현장 출동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