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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4.05 2016누10780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법원감정인이 선정한 비교표준지 중 기호A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비하여 도로조건, 접근성, 이용상황 등이 열세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공공용 청사:학교)에 저촉되는 토지이므로 실제 이용상황도 다르고, 기호B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거리가 3km 이상 떨어져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용도지역을 같이 하는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며,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인 R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거제시 J동 내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 준공업인 토지는 기호A 뿐인 점, ② 기호A가 학교 부지 용도이나, 표준지 조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