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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노657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례식 장 1 층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0. 22:1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병원 지하 1 층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지상 1 층에 있는 장례식 장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D 병원 장례식 장( 이하 ‘ 장례식 장’ 이라고만 한다) 지하 1 층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반면, “ 피고인이 장례식 장 1 층 입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①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동거 녀 G의 말에 근거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② F의 진술은 ‘H, I, F가 현장에 갔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가 쓰러진 뒤였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과정은 목격하지 못하였다’ 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