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이 당시 술을 마셨고 사건 이후 1년이 지 나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기억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이 주요한 피해사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상해 부위도 폭행당했다는 부분과 일치하므로 피해자들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들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CCTV 영상 내지 정황에 배치되거나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설시한 내용 중 피고인 A의 폭행 방법이나 어금니가 깨진 이유, 상황이 종료된 이유,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 관하여는 검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판 시한 피해자 E의 검정색 패딩에 관한 진술이나 피해자 F의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이유 진술, CCTV에 찍힌 피해자 E이 주점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과 전체적인 인상, 여기에 피해자 E은 사건 당시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상의 점퍼 소매가 찢어졌다고
하면서 패딩 손목 부분을 사진촬영하기까지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 심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