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노력으로 E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E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은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또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추징은 이익 박탈의 성격을 가지고, 피고인은 이미 E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추징 액은 알선수 재액 4,000만 원에서 위 공탁 액을 뺀 나머지 2,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O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물로 소개 받았고, E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O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000만 원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000만 원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선고한 추징 액은 과다 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낮은 가격에 공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E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알선 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금융기관 직원이 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수한 금액도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이 실제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청탁행위까지 나아갔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E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과정에 일부 기여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