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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446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금전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