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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02. 선고 2012구단11327 판결

제3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자신에게 원용하겠다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101 (2008.12.17)

제목

제3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자신에게 원용하겠다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를 공유하던 제3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유자들의 주장이 제1심 판결과 항소심 법원의 조정권고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과세관청이 이를 수용하여 감액경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구단11327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BB은 1978. 10. 11. 서울 마포구 OO동 000 대 5,625㎡, 같은 동 000-2 대 1,190㎡, 같은 동 000-4 대 1㎡, 같은 동 000-5 대 863㎡, 같은 동 000-6 대 687㎡, 같은 동 000-7 대 1,542㎡, 같은 동 000-8 대 2,302㎡ 중 각 1/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김DD이 2004. 10. 4.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김EE, 김FF은 각 2/54 지분, 김GG는 3/54 지분을 각 상속하였고, 2004. 12. 23.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한 서울 마포구 일대는 2005. 6. 30. 구 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갈다) 제96조 제l항 제7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오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릉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공익사업인 OO2지 구 택지개발사업(2004. 12. 3. 건설교동부 고시 2004-365호)의 부지에 포함되자, 2006. 7. 4. 원고와 김EE, 김FF, 김GG는 위 공익사업의 시행자안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소유 지분을 양도하고(양도가액은 원고, 김EE, 김FF 각 000원, 원고 김GG 000원), 같은 해 8. 1. 각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들"라고 한다).

다 원고, 김EE은 2006. 9. 29. 각각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들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000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고,도봉세무서장에게 김FF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000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고, 김GG는 양도소득과세표준 000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와 도봉세무서장은 원고, 김EE, 김FF, 김GG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 을 검토하면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신고한 자산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 가액(필요경비) 중 이 사건 토지들 중 1/6 지분에 관하여 기 경료되어 있던 김H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화해비용) 000원 중 000원(원고, 김EE, 김FF 부담액 각 00원, 김GG 부담액 00원)은 가공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배제하여, 피고는 원고와 김EE에게 2007. 12. 1. 각각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도봉세무서장은 김FF에게 2007. 12. 3.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김GG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김EE, 김FF, 김GG는 위의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와 이 사건 양도들은 수용에 의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불복하여, 원고와 김EE은 피고에게, 김FF과 김GG는 도 봉세무서장에게 2008. 1. 24.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와 도봉세무서장은 2008. 4. 18. 이들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조세심판원에 원고와 김EE은 2008. 6. 5., 김FF과 김GG는 2008. 6. 16.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2. 17. 원고와 김EE의 심판청구를, 2009. 12. 31. 김FF과 김GG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김FF과 김GG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복하여 2010. 3. 30.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9. 28.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양도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였으며,이후 2011. 6. 8.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1심 판결의 내용대로 도봉세무서장이 김FF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김GG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2011. 6. 30 김FF과 김GG는 소를 취하하였다.

사. 위 행정소송이 위와 같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이를 근거로 2011.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들 중 원고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에 관하여도 양도소득과세 표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제2항 제l호의 규정 에 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데,피고는 2011. 9. 1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l호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대신 고충민원처리로 2011. 11. 18.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아. 그러나 원고는 환급가산금도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1. 12. 15. 국세청 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국세청장은 2012. 2.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눈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11. 2.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이상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FF, 김GG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과 항소심 법원의 조정권고안대로 도봉세무서장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따라서 고충처리로 환급된 양도소득세 000원 외에도 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l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퉁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를 포함하여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무로 확정된 때' 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드는 경정사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들을 공유하던 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그 공유자들의 주장 즉, 구 조세특례제한볍 제85조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l심 판결과 항소심 법원의 조정권고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수용하여 감액경정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들을 공유하던 제3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유리한 결과를 자신에게도 원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