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1651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 5.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 5.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