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3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20:30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에 있는 강산애 주점 앞 도로를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예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약 8년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운전 관련 범죄전력 등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