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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8고정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7. 11:25 ~ 11:35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 층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여) 이 관리하는 시가 158,000원 상당 유 디트 반지 2개, 시가 21,900원 상당 플 라네 타 선글라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7. 11:35 ~ 11:55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 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30 세) 이 관리하는 시가 54,000원 상당 영어 도서 2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진술서

1. CCTV 인상 착의 사진

1. CCTV 발췌사진

1. 신한 카드 회신자료

1. 피해 품 영어 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