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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3고단16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0. 11. 11.부터 2013.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년 7월분 임금 4,055,150원 및 퇴직금 12,169,29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772,53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 F, G, H, I, J, K, L, M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7.과 같은 달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