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백암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탑동사거리 쪽에서 옥돌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초저녁이고 그곳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의 좌측 어깨 밑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이 2012. 12. 11. 07:0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병원 치료받던 중 급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0. 20:3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국제광고’ 앞 도로로부터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백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