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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1 2014가단33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2.경 원고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국수의 건조과정에 사용되는 열교환기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나. 피고가 열교환기를 설치한 후 2010. 12.까지 열교환기 용접부위 균열로 고압 수증기 누출현상(이하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보수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경 누수 현상 원인으로 원고 생산시설의 배관계통 문제를 지적하였다.

원고는 2011. 1. 29. 피고의 의견을 들어 원고 생산시설에 ‘공조기 응축수 바이패스 배관 확장 및 스팀트랩, 밸브 교체 공사’를 하였고, 공사비용은 10,951,600원이다. 라.

위 공사 이후 2011. 10.경 다시 열교환기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2. 2. 11. 종전 열교환기를 새 제품(이하 ‘이 사건 열교환기’)으로 교체하였다

(가격: 17,600,000원). 원고는 기존 열교환기를 이 사건 열교환기로 교체하면서 이 사건 열교환기에 연결된 응축수 이송배관 8곳을 교체하였고, 교체비용은 4,031,500원이다.

마. 이 사건 열교환기로 교체한 이후 2012. 4. 10. 이 사건 열교환기에 다시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2012. 4. 15. 피고는 이에 대해 보수작업을 하였다.

바.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기수분리기(수증기 분리장치)가 필요하다는 피고 의견에 따라, 원고는 2012. 5. 21. ‘기수분리기 설치 및 드레인 배관공사’를 하였고, 공사비용은 3,410,000원이다.

사. 이후 2012. 12. 6.부터 2013. 2. 26.까지 수차례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3. 1. 13.과 2013. 1. 26. 이 사건 열교환기 보수 작업을 하였고, 보수 비용은 각각 385,000원이다.

아. 원고는 2013. 3. 이 사건 열교환기 중 일부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하였다.

이후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자 이 사건 열교환기를 모두 다른 회사 제품으로...